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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피폭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장비 75% 사용기한 지나



국회/정당

    방사능 피폭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장비 75% 사용기한 지나

    핵심요약

    민주 이형석 의원 "장비 교체해 안전 확보해야"
    보호복 등 337벌 중 255벌 내용연수 도과해
    소방청 사용기한 연장 법안 발의해 안전 우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원자력발전소 관할 소방서의 사고대응 보호장비 4개 중 3개가 사용기한이 지나 소방관들이 방사능 피폭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소방청에서 장비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해 소방관들의 안전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전 관할 전국 소방관서 5곳(부산기장·울산 온산·경북 경주·전남 영광·경북 울진)의 원전사고 대응 장비 중 방사선 보호복과 화학보호복(레벨A) 총 337벌 중 75.7%에 달하는 255벌이 내용연수 5년을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보호복의 경우 전체 146벌 중 75.3%에 달하는 110벌이 내용연수 기간을 경과했고, 화학보호복(레벨A)의 경우 전체 191벌 중 145벌(75.9%)이 기간을 넘겼다. 또한 방사선 피폭 선량률을 측정하는 개인선량계도 전체 204개 중 32.8%인 67개가 내용연수 기간인 10년을 경과했다.

    '원전 등 특수사고 현장표준작전지침'에 따르면, 원전 관할 소방서는 방사선 보호복과 화학보호복(레벨A)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비 사용기간이 지나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원전 피폭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년간 원전 고장 및 사고는 총 108건에 달한다. 이중 23.1%가 태풍·폭우·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만큼, 국내도 원전 사고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소방청에서 지난 2020년 10월 15일 소방장비의 사용기한을 최대사용기간 범위에서 연장하는 내용의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이 개정될 경우 소방장비의 내용연수가 늘어나 소방관의 안전이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소방관의 안전과 직결된 원전 대응 장비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소방청은 노후된 장비를 조속히 교체해 소방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장비법 개정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장비 운영 방안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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