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추정되는 아동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벌금형이 확정된 서초구청 전 직원이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됐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서초구청 조이제 전 행정지원국장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금 등 총 5700여 만 원의 형사 보상을 결정했다.
앞서 조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6월 11일, 직원을 통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조회해 국정원과 청와대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국장은 2014년 11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형량이 줄어들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조 전 국장)의 역할은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조 전 국장에 대한 1천만 원 벌금형은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서울고법은 조 전 국장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 5152만 원과 함께 변호사 선임료 등의 보상을 합쳐 총 5710만 4천 원을 형사 보상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