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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입찰 담합한 3개사 적발



경제정책

    공정위,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입찰 담합한 3개사 적발

    핵심요약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천여만원 부과
    낙찰 예정자·들러리사·투찰가격 미리 담합
    경쟁입찰제도 취지 무력화 판단

    공정위 제공공정위 제공
    금융기관의 고속스캐너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업체 3곳에게 과징금 2억여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와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사업자인 나루데이타(나루)와 태화이노베이션(태화), 센트럴인사이트(센트럴, 구 청호컴넷)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태화 1억2천700만원,  나루 7천900만원, 센트럴 2천200만원이다.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은 금융상품의 가입·해지·변경 등의 경우에 작성되는 각종의 거래서류를 고속으로 스캔·분류하는 장치로 수요처는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나루와 태화는 총 9건의 입찰에서, 태화와 센트럴은  지난 2019년 6월 우리은행 발주 입찰 건에서 한 차례 담합했다.

    나루와 태화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은행 등 6개 금융회사가 실시한 총 9건의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시장 내 사업자가 두 회사 밖에 없는 점을 악용해 양 사는 2016년 6월 국민은행 발주 입찰에서 처음으로 번갈아 가면서 낙찰받기로 담합하고 입찰마다 참여해 한 회사는 낙찰받고 다른 회사는 들러리를 섰다.

    태화는 또한 2019년 6월 우리은행의 스캐너 구매 입찰에서 센트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센트럴은 이를 수락했다. 이 과정에서 태화는 센트럴에 투찰금액을 전달했고, 그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해 결국 낙찰자로 선정됐다.

    당시에는 기존 솔루션과의 호환성 문제로 유일하게 태화만이 수주 가능한 업체였지만 태화는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 친분관계가 있었던 센트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면서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입찰시장에서 사실상 경쟁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자가 담합함으로써 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켰다고 보고있다.

    실제로 당시에는 국내에 고속스캐너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나루, 태화 등 소수 업체들이 일본·미국 등 외국 스캐너를 수입한 후 국내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 입찰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및 민간분야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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