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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하 5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3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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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산하 5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35% 미만"

    핵심요약

    강득구 의원 "교육부 소관 23개 공공기관 중 2017년 대비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 하락한 기관 10곳"
    "지역인재 육성의 주무부처인 교육부 소관기관부터 정부 정책에 적극 앞장서야"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지역인재 육성의 주무부처인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중 지역인재 채용률이 35% 미만인 곳이 5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채용현황'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기관 23곳 중 지역인재 채용률이 35% 미만인 기관은 5곳으로 나타났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백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교육부 소관 23개 공공기관 중 지역인재 채용률이 35% 미만인 기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5곳에 달했다.
     
    특히, 5곳 중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4곳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지역인재 채용률이 35%를 넘은 적이 없었다.
     
    23개 공공기관 중 2017년 대비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이 하락한 기관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 모두 10곳이었다.
     
    강 의원은 "지방대 육성법은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며 "해당 법률과 지역인재 육성의 주무부처인 교육부 소관기관부터 정부 정책에 적극 앞장서야 하고, 지역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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