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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이용해 1천억 원대 환치기한 일당 무더기 검거



전북

    가상화폐 이용해 1천억 원대 환치기한 일당 무더기 검거

    전북경찰청은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불법 외환 거래 조직도. 전북경찰청 제공전북경찰청은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불법 외환 거래 조직도. 전북경찰청 제공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1천억 원대 환치기를 한 일당이 대거 검거됐다.
     
    전북경찰청은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1천억 원대 불법 해외송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과 베트남의 수입·수출업자에게 받은 대금을 송금은 하지 않고 각 국가에서 인출하는 불법 외환거래인 환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치기'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각국의 환치기 업자를 통해 물품 구매 대금을 전달하는 불법 외환 거래를 뜻한다.
     
    국외의 사업자가 한국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지급할 대금을 현지 환치기 업자에게 지급한다. 이어 국내 환치기 업자가 대신 대금을 전달해 환수수료를 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환치기를 이어가던 A씨 등은 지난 2021년 4~7월 사이 속칭 '김치 프리미엄'으로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베트남보다 5~10% 이상 높았을 때 송금을 함께해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환치기 업자와 연관된 33명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해외송금과 가상자산 등 디지털 금융자산을 악용하는 행위는 국가 공공안보를 침해하는 범죄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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