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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앤지스틸 사망 중대재해…"노동부 시정명령 어겼기 때문"



경남

    현대비앤지스틸 사망 중대재해…"노동부 시정명령 어겼기 때문"

    현대비앤지스틸 내부 현장 조사.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현대비앤지스틸 내부 현장 조사.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근 발생한 경남 창원 현대비앤지스틸 내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20일 밝혔다.

    경남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월 사업장에서 크레인 줄이 터지는 사고가 난 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작업지휘자 배치를 명령했지만 사측이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현대비앤지스틸에서는 크레인 점검 작업 중 협착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현대비앤지스틸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해당 사고 노동자의 소속 협력업체는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남의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는 올해에만 40명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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