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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H, 공공·민간 통틀어 '건설폐기물법 최다 위반'



국회/정당

    [단독]LH, 공공·민간 통틀어 '건설폐기물법 최다 위반'

    핵심요약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 273건, 민간건설사 1138건
    LH, 162건 위반해 과태료 3억8590만원
    현대건설, 125차례 위반해 과태료 3억3870만원

    연합뉴스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통틀어 최근 5년간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273건, 민간 건설사 1138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한 곳은 LH였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7년 23건을 시작으로 17건(2018년), 31건(2019년), 48건(2020년), 43건(2021년)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LH는 162건을 위반해 과태료 3억8590만원을 냈다.
     
    다른 공공기관의 위반 건수는 국가철도공단, 수자원공사 각 15건,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각 12건, 한국전력공사 10건, 서울주택도시(SH)공사 9건, 인천도시공사 7건, 경남개발공사 5건, 경기도시공사 4건 등이었다.
     
    이들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과태료 5억2040만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 건설사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125차례 위반해 과태료 3억3870만원을 물었다. 2017년 3건, 2018년 12건, 2019년 29건, 2020년 38건, 2021년 43건 등 증가세가 뚜렷했다.
     
    이어 포스코건설 102건, 대우건설 100건, 롯데건설 88건, GS건설 85건, 현대산업개발 70건, 제일건설 68건, 서희건설 66건, DL이앤씨 56건, 중흥토건 43건 등이었다.
     
    이들 10개 건설사가 낸 과태료는 21억1970만원이었다.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의 위반 내용은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처리기준 위반'도 뒤를 이었다.
     
    전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과 건설업체에서 건설폐기물법 위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감독 강화 등을 통해 건설폐기물법 위반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공사현장 건설 폐기물 분리·배출 및 보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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