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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VS 국힘' 가처분 2라운드…'비상상황' 이번엔 인정될까



사건/사고

    '이준석 VS 국힘' 가처분 2라운드…'비상상황' 이번엔 인정될까

    국민의힘 전국위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가처분 신청 자격 놓고도 충돌…28일 심문 재개 예정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당의 비상 상황을 새로 규정한 '개정 당헌'의 효력을 두고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당원권 정지) 측이 법정에서 첨예하게 맞섰다.

    이 대표 측은 당이 비상상황 규정을 만든 뒤 인위적으로 끼워 맞춰 '소급 적용'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비대위 전환 요건은 정당 고유의 특색에 따라 결정하는 정치적 의사 결정이라며 맞섰다.
     
    개정된 당헌이 합법한지 여부를 따진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해당 당헌을 근거로 발족한 정진석 비대위의 정당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개정 당헌' 효력에 대한 판단을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 이후 함께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이 대표가 제기한 국민의힘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비대위원들의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과 이에 대한 이의 신청 심문도 함께 열렸다.
     
    이날 심문의 핵심은 지난 13일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개정 당헌'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다.
     
    이 대표 측은 당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비대위 설치를 위해 당헌을 개정해 '소급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은 과거에 종결된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따르는데 이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했다는 사실은 이미 종결된 행위다"며 "때문에 (당헌 개정 후 적용한 것은)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에 진정소급입법이기에 위헌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말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말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또 이 대표 측은 당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비상상황' 당헌의 경우 전당대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당 최고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등 근본 조항의 경우 효력발생 요건이 까다롭다. 전국위 의결을 먼저 거치고 전당대회 추인에 의해 확정되고 효력 발생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전국위 의결만 거친 개정 당헌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해 적용한 것이 아니라 '비상 상황'이라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당헌 개정 전에 완성된 요건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 소급이라 할 수 없고 추가로 발생한 사실에 대한 적용이다"며 "당은 법원 판단 이후에도 운영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은 비상상황이고 상임위와 전국위는 당원에 의해 적법하게 된 대의기관이자 총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다"며 "당헌 개정 자체가 채권자(이 대표)의 권리 침해는 아니다"고 말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인해 공백 상태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해 지도체제를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은 비대위 구성은 당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존 판례를 보면 현저히 불공정·불합리 혹은 사회상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는 등 예외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라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며 "당이 비대위로 가기 위해서는 정당마다 고유한 특색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각 정당이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절차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 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의 당원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정 당헌' 가처분 신청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법률대리인 측은 "구체적 효력정지를 구하려면 적어도 신청인에게 당원 자격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을 신청한 이 대표의 경우 당원 효력 정지 중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정학당했다고 학생이 아닌 게 아니라 당원권이 정지돼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법원은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당의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 요건인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당헌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위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존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을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으로 개정했다.
     
    이후 현재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지난 13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비대위를 발족했다.
     
    따라서 이번 심리는 전국위에서 의결한 개정 당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편 재판부는 4차 가처분인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및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신청 사건도 이날 심리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국민의힘 측이 제출한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심리는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3·4차 가처분 신청 사건까지 오는 28일 한꺼번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결론 또한 심문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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