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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교 출입 막는다…서울시교육청,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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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침해' 학교 출입 막는다…서울시교육청, 조례 입법예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방문자의 출입을 교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감과 학생·교직원·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해 교권침해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학생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학부모는 "학생이 학교의 교육활동과 교원을 존중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했다.
     
    조례안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재 수단도 명시했다.
     
    학교 방문자가 교육활동이나 학교 구성원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경우 학교장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인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학교장 요청에 따라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 3번째 임기를 시작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첫 번째 과제로 교권보호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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