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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도 포괄일죄 검토했었다…이준석과 같은 듯 다른 경찰 수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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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건희도 포괄일죄 검토했었다…이준석과 같은 듯 다른 경찰 수사, 왜?

    '포괄일죄' 적용, 이준석엔 가능할까…수사 속도·방식 달라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불송치로 결정 내려진 가운데, 경찰이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포괄일죄' 적용을 검토했다가 동일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당원권 정지) '성 접대 의혹' 수사에서 경찰이 공소시효의 벽을 뚫기 위해 포괄일죄를 검토한 것과 비슷한 수사 방식이 적용됐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수사 속도와 방식 등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김 여사의 불송치 결정서 내용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가 불송치 처분을 받을 경우 결정서에 어떤 사유가 담길지 주목됩니다.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불송치로 결정 내려진 가운데, 경찰이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
    포괄일죄
    ' 적용을 검토했다가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당원권 정지) '성 접대 의혹' 수사에서 경찰이 공소시효의 벽을 뚫기 위해 포괄일죄를 검토한 것과 비슷한 수사 방식이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포괄일죄 적용을 고려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김건희 여사와 이준석 대표의 수사는 속도와 방식 등에서 다른 패턴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우선 속도다. 김 여사 건과 관련,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진행해오다 이달 초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반면, 이 대표 사건은 올해 1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성 접대 의혹' 수사가 이뤄졌지만 9개월가량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 전 대표 사건 또한 공소시효 도과 문제로 불송치 처분에 무게가 실리지만, '무고 혐의 고발 건'이 변수로 수사 장기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번 주 소환 조사가 예정된 이 대표와 달리 김 여사 수사는 서면 조사만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점도 차이다. 더불어 경찰이 밝힌 김 여사에 대한 불송치 결정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추후 이 대표 수사가 불송치 결정이 날 경우 결정서에 담길 내용도 주목된다.


    상습사기 '포괄일죄' 고려했지만…피해자인 '대학' 여럿, 동일성 입증 어려워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김건희 여사와 이준석 대표 수사에서 각각 포괄일죄 적용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건 모두 공소시효 도과 문제가 쟁점이었던 만큼 포괄일죄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일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 및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는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에 강사 및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김 여사에게 상습사기 혐의로 포괄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습사기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같아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 피해자로 볼수 있는 대학들이 각기 다른 탓에 포괄일죄 적용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상습사기로 보기 위해선 사기 혐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대학 측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대학 측은 진술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수사 불송치 결정서에는 "국민대·안양대 등 대학의 채용 담당자들은 피의자가 채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고 허위 경력이라고 의혹이 제기된 경력은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고 기재돼 있다.

    반면 이준석 '성 접대 의혹'의 경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포괄일죄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찰의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포괄일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 사실상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다. 경찰 역시 '공소시효 도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접대 의혹 중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이라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주장하는 성 접대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미 2018년 시효가 만료됐다. 알선수재 혐의가 남아있지만, 이 또한 공소시효가 7년이다. 김 대표 측은 2015년 9월에 마지막 '추석 선물'을 건넸다며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고 주장하지만, 선물에 따른 대가가 명확하지 않아 공소시효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포괄일죄' 적용은 어려운 실정이다.

    성접대 의혹 수사가 공소시효 등으로 사실상 한계에 달한 상황이지만, 이 대표 무고 혐의 고발 건으로 수사는 장기화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성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들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강신업 변호사가 이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윤창원 기자
    최근 경찰은 이 대표의 무고 혐의 고발 건과 관련, 참고인 신분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수사 불씨를 살리고 있다. 성접대 의혹 수사가 공소시효 등으로 사실상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무고죄로 수사를 이어가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혹여 성매매 혐의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지라도, 무고 수사로 성 접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두 사건 모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1계에서 진행했다는 점에서 수사 방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 대한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여사는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수사를 마무리한 것에 반해,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는 오는 16일이 유력한 상황이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 공소시효를 감안해 이달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똑같이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이 어려운 데다가, 수사 초기 포괄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쉽지 않다고 결론이 난 점을 감안하면 수사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셈이다.

     

    김건희·이준석 모두 공소시효 만료지만…다르게 쓰인 불송치 결정서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김건희 여사와 이준석 대표의 수사 차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불송치 결정서'의 작성 방식에서도 상당히 다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검찰에 불송치하고 자체 종결할 권한을 갖게 됐다. 과거 피의자가 무혐의 일 경우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던 것과는 달라졌다.

    경찰이 불송치로 자체 종결할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통보하게끔 돼 있는데, 과거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통상 무혐의로 사건을 끝낼 경우 그 이유를 적시하게끔 돼 있다.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불송치로 마무리 지으면서 경찰은 고발인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전달했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단계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매우 자세하게 진행됐지만, 정작 결정서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이 없다'는 말만 적혀있을 뿐이었다.

    경찰은 결정서에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의 경우 급여를 지급받은 시기를 고려할 때 시효 기산점은 2004~2008년경으로 사기 공소시효 10년을 도과했다"며 "채용을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했던 점 및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된 경력들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대학 채용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기망행위' 및 '기망행위'에 따른 급여 편취와의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재했다.

    또 "피의자의 사기 범행에 대한 상습성 발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기의 경우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포괄일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학의 채용 담당자들이 김 여사가 채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고,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된 경력은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개별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는 빠져 있다. 김 여사가 대학에 제출한 서류 중 과장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설명도 생략된 채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는 내용만 적시돼 있다.

    반면 최근 있었던 이준석 대표의 병역법 위반이나 이 대표 동생의 의료법 위반 사건과 관련, 불송치 결정서에는 경찰이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다는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재했다.

    이 대표 병역법 의혹은 한 시민단체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으로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를 통해 SW마에스트로 1기 연수생 선발 특혜 의혹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나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와 혐의가 인정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해 불송치했다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 대표 동생의 의료법 위반 사건도 마찬가지다.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친형 고(故) 이재선 씨를 치료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 대표에 누설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불송치 결정서에는 이 대표 동생이 안암병원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6년 2월 말 고(故) 이재선씨와 보호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가 설명돼 있다.

    결정서에 따르면 "피의자가 (故)이재선씨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했거나 진료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씨에 대한 비밀을 지득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적혀있다.

    또한 "고려대 안암병원 관계자 등 진술, 진료기록, 피의자의 인턴 및 레지던트 근무 기간, 참고인 이준석의 방송 발언 내용 및 관련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가 오빠인 이준석에게 이재선에 관한 얘기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은 2016년 3월경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설사 피의자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덧붙였다.

    이 같이 똑같은 불송치 임에도 결정서 내용이 다른 배경에는 지난달 정기 인사를 통해 수사 책임자가 바뀐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 여동생의 의료법 위반과 이 대표 병역법 위반 사건이 마무리 될 시기 수사 책임자는 강일구 현 성동서장(총경)이었는데 반해, 김 여사 허위이력 결론 당시에는 현 반부패·공공범죄수사 이충섭 대장으로 바뀐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준석 '성 접대 의혹' 불송치될 경우 결정서 내용 주목


    결국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서에 어떤 내용을 적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결론은 '공소시효 도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이더라도 이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적힐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내용이 실리느냐에 따라 정치적, 도덕적 타격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광호 서울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불송치 결정서를 쓰는 기준에 대한 질문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고발인이 이의제기할 수 있다. 국가권익위 권고에 맞게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에 수사를 둘러싼 막판 변수도 남아 있다. 이번 주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새 비상대책위원회의 직무집행 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로 하는 등 경찰의 이 대표 소환도 이번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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