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도박으로 잃은 돈을 되찾으려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운영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와 도박사이트 계좌에 돈을 보낸 명세서 등을 경찰관에게 보여주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받은 뒤 금융기관에 찾아가 도박사이트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도 신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기관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절차를 악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도박사이트 계좌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