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074원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시 제공부산시는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074원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868원에서 1.9%(206원) 상승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실질임금이다.
적용대상은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한 민간위탁사무(시비) 수행 노동자로 약 2천여 명이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2023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부산시 물가상승률,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9,620원),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생활임금제 주요 적용대상이 시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노동자임을 감안해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 1.9%를 적용해 결정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부산시 연평균 물가상승률 1.6%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부산시 평균 가구원 수 2.2명보다 높은 '도시 3인 가구 중위소득'의 52.19%(OECD 빈곤기준선 50%)에 해당한다.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454원(월급 기준 303,886원)이 높다.
2023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부산시는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