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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생지도 실적, 교육·연구비 부당수급…국립대학 교수·직원 3400여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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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학생지도 실적, 교육·연구비 부당수급…국립대학 교수·직원 3400여명 징계

    연합뉴스연합뉴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국립대학 교수·직원 3400여명이 징계를 받게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8개 전체 국립대학이 최근 3년간 지급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교연비는 2015년 국립대 기성회계가 폐지되면서 교직원들의 교육·연구·학생 지도 등 활동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비용으로 매년 11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전체 38개 국립대에서 총 141건의 교연비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해 중징계 24명, 경징계 82명, 경고 662명, 주의 2633명 등 총 340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기관경고·기관주의 등 행정상 조치 113건과 재정상 조치로 총 36억6천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례 중에는 퇴근 후 초과근무 시간에 학생을 지도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실제 학생 지도를 하지 않고 허위 실적을 제출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또 교수가 기존 연구실적을 제출해 교연비를 받거나 논문을 지도한 제자의 학위논문과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연구영역 실적 부정행위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학생지도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학생지도 실적 심사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교연비 부당 수령 사례가 발생하면 수령액의 2배를 징수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거짓으로 부당 수령이 적발되면 다음 해 참여가 제한되며 3회 이상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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