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온라인에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소액결제깡'으로 자금을 불법 융통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약 2년간, 온라인에서 정보이용료를 결제하거나 소액결제를 하면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식으로 총 4941회, 16억9700여만원을 불법 융통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예컨대 A씨가 인터넷에 올린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를 본 사람이 소액 대출을 요구하면, A씨는 결제 기능만 있는 일명 '깡통 어플'을 대출 요청자에게 깔게 한 뒤 결제가 완료되면 그 중 약 45%~55%를 대출 요청자에게 현금으로 송금해줬다. 나머지 금액은 수수료 몫으로 자신의 주머니에 챙겼다.
A씨는 또 물품 구매를 원하거나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싶어하는 이들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뒤, 대출 요청자들이 해당 아이디로 대신 결제를 해주면 약 70%를 대출 요청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기도 했다.
불법 자금 융통을 대가로 고율의 수수료를 챙긴 A씨는 적지 않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약 5년간 잠적했다가 2021년 8월 체포됐다.
김 판사는 "급전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유인한 뒤 소액결제 시스템을 악용해 고율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전자상거래와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 범행 기간이 길고 불법 융통한 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