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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경찰 치안대책 추진



사건/사고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경찰 치안대책 추진

    10월 출소 앞두고 경찰 치안대책 강화 방침

    연합뉴스연합뉴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15년 형을 선고받은 흉악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만기 출소한다. 경찰은 지역 주민 등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치안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1일 경찰청은 "유관기관 협업 및 김씨의 주거 예정지 주변 치안활동을 강화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아직 (김씨의) 주거 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아 경찰서 단위의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으며, 향후 법무부를 통해 주거 예정지가 확인되는 대로 해당 지역 경찰서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했다.
     
    여성가족부도 김씨 출소일에 맞춰 그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관할 경찰서 내 특별대응팀 운영 △폐쇄(CC)회로TV 등 범죄 예방시설 설치 △경찰초소 설치 및 순찰 등 안전 활동 강화 △법무부와의 실시간 정보공유 및 공조를 통한 대응 등의 계획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복역했다. 김씨는 이미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지만 출소한 지 16일 만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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