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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대위 무효' 가처분 다음주로…장고 들어간 남부지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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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국힘 '비대위 무효' 가처분 다음주로…장고 들어간 남부지법, 왜?

    핵심요약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만큼, 법원의 고민도 길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당초 이르면 심문 당일인 지난 17일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법원은 일러야 오는 29일 결과를 낼 전망입니다. 법원의 고민 배경에는 우선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 결과에 따른 파급력이 크다는 점, 법원이 정당 내부 사안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 역시 법원 입장에서는 '외압'으로 느껴지는 만큼 숙고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준석 가처분 사건, 법원 "다음주 이후에 결정 날 예정"
    법원 고민 깊어져…가처분 신청 결과 '파급력 상당'
    다퉈야 할 쟁점도 다수…법원이 정당 내부 사안 개입 부담도
    주호영·김기현·이준석 등 '외압'도 법원의 '장고'에 영향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됐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됐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법원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당초 이르면 심문 당일인 지난 17일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법원은 일러야 오는 29일 결과를 낼 전망이다.

    법원의 고민의 배경에는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 결과에 따른 파급력이 크다는 점과 법원이 정당 내부의 사안에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 등이 꼽힌다. 법원 바깥에서의 외압 역시 법원의 '장고'(長考)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서울남부지법이 "이 전 대표 가처분 사건은 다음주 이후에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법원의 숙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7일에는 심문에 직접 참석해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른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데, 신중한 결정을 통해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 측 양쪽이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방송 방영 여부나 재산권 관련 분쟁과 달리 이번 가처분 신청은 결과에 따라 집권 여당의 지도부 존립 기반이 무너질 수 있어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간단한 가처분 사건들은 재판이 열리지도 않고 간단히 끝나기도 한다"며 "이번 사건처럼 본안 판결에 준할 정도의 가처분 사건들은 재판을 열고 사건 자료 제출 기한도 길게 주는 등 1~2개월 뒤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서는 짚어야 할 쟁점들도 다수라 법원의 결정도 늦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이 전 대표 측과 국민의힘 측은 당이 '비상상황'에 해당했는지를 두고 법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민의힘 전국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양측은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으로 6개월 당원권 징계를 받은 사안에 대해 '당대표 궐위'로 인한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ARS 방식을 통해 전국위를 소집한 것이 당헌·당규에 위반되는지 등 여러 쟁점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 강대규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전국위 의결을 ARS로 진행한 부분은 정당법 32조에 규정된 것을 무시한 것이다"며 "이밖에도 다퉈야할 쟁점이 많은 사안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쟁점이 많고 판례도 없는 사안이다. 법원의 결정을 보고 누구든지 이해할 정도로 설득력 있게 이유를 써야 하는 만큼 길어질 수 있다"며 "이 사건이 보통 사건도 아니라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자체가 정치적 사안인만큼 사법부가 섣불리 판단하기 부담스러워 고민도 깊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법원이 당의 상황이 '비상상황'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결국 정당 내부의 결정에 개입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여상원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정당 내 결정에 대한 법원 판단과 관련해서) 옛날에 김영삼 신민당 총재 가처분 사건 외에는 이런 전례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 입장에서도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정당의 자율성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내용적 하자에 관해서는 비상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 법원이 개입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판결문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 바깥의 '외압' 역시 법원의 고민을 더욱 길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법원 역시 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지난 21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저희는 가처분 결과가 기각될 거란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설사 절차적인 문제로 가처분 결과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그 절차를 고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당이 곤란할 거라 하지만 저희는 가처분 결과가 그렇게 많이 영향을 못 미칠 거라 본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권은 "법원 판단을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문가적 시각에서 봤을 때 기각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우리가 새로 체제를 정비하자고 했는데 법원에서 '당신 당 비상 상황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으면 정당의 자율성과 자치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이같은 외압에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상임전국위가 비상선포권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지금은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가 절대자의 당 대표 쫓아내기에 이용되고 있지만, 역으로 당 대표가 본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기득권 주류에게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여당을 만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에 비견될 것"이라며 "정당의 일을 정치로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의 조력을 간절히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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