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제공경찰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병노 군수는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주민 등 8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의 가족상에 참석해 조의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준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주민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실시한 압수수색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