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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연말까지 이륜차 등 불법자동차 근절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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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연말까지 이륜차 등 불법자동차 근절 종합대책 추진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신고 홍보 포스터. 대전시 제공이륜자동차 불법행위 신고 홍보 포스터.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이륜차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음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올 하반기까지 이륜차 등 불법자동차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단속 확대 및 정례화 △단속 행정역량 강화 △시민참여 확대 등 3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단속방법을 △대전시 주관 합동단속 △자치구 자체단속 △경찰 음주단속 참여 △실시간 순찰 단속 등으로 다변화해 단속을 확대한다.
     
    또 대전시, 자치구, 대전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음기 등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이륜차와 별개로 최근 잇따라 낙하사고가 발생하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대전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고발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륜차 튜닝업체, 정비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및 계도를 실시해 불법이륜차 양산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홍보도 강화해 불법이륜차와 자동차에 대한 시민신고를 유도하고 음식 배달 등 이륜차 이용 시 '불법 이륜차 이용하지 않기'등의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이륜차와 자동차 등록 시 민원인에게 안전운행 홍보물을 배부해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의식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대전시 임재진 교통건설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며 "불번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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