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서울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시는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총 19만586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과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이다.

    지정 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이달 24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 1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은 이달 2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이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는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 범위를 이번에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 기간을 일치시켰다.

    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외에도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