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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와의 동행' 전담조직 신설 등 서울시 조례·규칙 10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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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와의 동행' 전담조직 신설 등 서울시 조례·규칙 10건 공포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시는 18일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안이 담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포함해 제·개정된 조례·규칙 10건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주택공급 부서를 확대하는 한편,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들어진 시민협력국과 남북협력추진단을 과 단위로 축소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위탁 사무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시 시 조직담당관의 협조 결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도 이날 공포된다.

    그 외 공포되는 조례·규칙의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정비 △시립봉안시설 만장에 따른 추가 봉안 중단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등 규정 신설 △가로수 가지치기 원칙 정비 등이다.

    이밖에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 방식을 일원화한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은 지난 11일 공포됐다.

    이들 조례는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8일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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