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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대교 인근서 정원초과 요트 등 선박 3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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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광안대교 인근서 정원초과 요트 등 선박 3척 적발

    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해경 제공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해경 제공
    부산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요트와 보트가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광복절 연휴 기간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승선정원을 초과한 보트와 요트 등 선박 3척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30분쯤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승선정원이 12명인 세일링요트 A호(12t)가 정원을 21명 초과한 상태로 마리나 투어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각각 승선정원이 12명인 모터보트 B호(16t)와 C호(10t)도 정원을 각각 2명씩 초과해 마리나 투어에 나섰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해경은 지난해 정원초과 운항을 3건 적발했는데, 올해 들어 이달까지 6건을 적발해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 레저기구의 승선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해경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수상 레저기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승선정원 초과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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