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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공진단 실손보험 청구했다가 사기 연루"



경제 일반

    "한의원 공진단 실손보험 청구했다가 사기 연루"

    한의원 원장·브로커 유죄 확정…환자 653명도 수사 대상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브로커 제안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보험사기 의심사례 신고하면 최대 10억원 포상금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금융감독원은 17일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해 병원과 공모한 뒤 환자에게 부당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는 보험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환자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라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서울에 있는 한 한의원을 찾았다.

    금감원은 "총 653명의 환자가 한방약인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브로커 조직과 한의원 관계자의 보험사기 유죄가 확정됐는데 브로커의 불법 제안에 현혹돼 실제 진료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653명도 보험사기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한의원에 환자를 소개한 브로커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진료비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을 알선수수료로 받는 등 총 5억7천만원을 받아챙겼다. 해당 브로커는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한의원 원장은 실제로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한 보신제(공진단) 등을 처방하고도 진료기록부에는 총 1869회에 걸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 작성했다. 원장 역시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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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병원이나 브로커가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돼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보험금 청구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병원이나 브로커로부터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된 경우 금감원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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