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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무단이탈에 입국불허까지…태국, 자국민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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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 무단이탈에 입국불허까지…태국, 자국민에 경고

    태국 외교부, 한국서 불법취업 시도하면 한국법 위반
    제주 오려던 태국인 62% 불법취업 우려로 입국 불허
    입국허가받은 태국인 17%는 행방 묘연

    제주에 들어온 태국 관광객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제주관광공사 제공제주에 들어온 태국 관광객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제주관광공사 제공
    최근 제주에 들어오려던 태국인 60% 이상이 불법 취업 우려로 입국 불허 결정을 받았다. 급기야 태국 정부가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시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1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태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최근 한국에서 불법 취업 가능성이 있는 태국인의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며 불법 취업을 시도하지 말라고 자국민들에게 당부했다.  

    관광객으로 입국 허가를 받아도 90일 넘게 체류할 수 없다고 강조한 태국 외교부는 90일을 넘기면 벌금을 물거나 영구적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

    또 불법 취업이 적발되면 구금되고 일주일 안에 추방된다며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 시도는 한국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제주에 들어오려던 태국인들이 잇따라 불법 취업 우려로 입국 불허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일 태국에서 제주에 들어오던 183명 중 112명의 입국이 불허됐고 3일은 182명 가운데 108명, 4일 168명 중 70명이 각각 발길을 돌렸다.

    또 5일은 164명 가운데 127명, 6일에도 117명 중 71명, 7일은 98명 중 75명이 각각 태국으로 돌아갔다.

    2일부터 9일까지 태국인 1164명 가운데 727명, 그러니까 62%가 불법 취업 우려가 있어 제주공항에서 태국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특히 입국 허가를 받았어도 행방이 묘연한 태국인 역시 많다. 입국 허가를 받은 태국인 437명 가운데 76명(17%)이 잠적한 것이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이 검거반을 편성해 소재파악을 하고 있지만 불법 취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될 뿐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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