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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 징역 6년



부산

    치매 노모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 징역 6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에서 80대 치매 노모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사상구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노모 B씨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아들 A씨는 치매 환자인 B씨의 유일한 혈육이었다.
     
    B씨는 지난해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웠고, 방에서 홀로 누워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며칠에 한 번씩 방을 들여다보기만 했을 뿐, B씨가 방에서 용변을 여러 차례 봤음에도 치우지 않았다.
     
    B씨가 숨진 달에는 방에 빵과 우유만 놓아두고 어머니를 전혀 보살피지 않았다.
     
    B씨의 사인은 고령과 저체중 상태에서 발생한 전신감염, 패혈증으로 추정됐다.
     
    사망 당시 B씨의 키는 153cm, 몸무게는 29kg으로 심각한 저체중 상태였다.
     
    B씨는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의 관리대상이어서 이들 기관에서도 여러 차례 A씨에게 연락했으나,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도움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어머니를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이행했어야 할 기본적인 보호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관계 기관이 지원하려 했음에도 이를 사실상 거절하는 등 B씨를 유기한 정도가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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