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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도 부패범죄…'檢 직접 수사' 부패·경제 범죄 구체화



법조

    직권남용도 부패범죄…'檢 직접 수사' 부패·경제 범죄 구체화

    법무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갖고 있다. 한 장관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한, 이른바 '검수완박'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수사권을 복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황진환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갖고 있다. 한 장관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한, 이른바 '검수완박'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수사권을 복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황진환 기자
    법무부가 약 한 달 뒤 시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비해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로 남는 2대 범죄(부패·경제)를 보다 구체화했다.

    법무부는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정비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다.

    먼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로 남은 부패·경제범죄 정의를 마련했다. 현행 시행령상 공직자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을 부패 범죄에 포함했다.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 유도, 기부행위 등도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으로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마약류 관련 범죄와 관련해서도 단순 소지, 투약 등을 제외한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를 경제범죄로 규정했다. 경제범죄를 목절으로 하는 조직범죄도 경제범죄에 포함했다.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조직 범죄는 중대한 민생침해범죄로 간주해서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개정되는 검찰청법에서 언급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로 규정했다.  
     
    모호하다고 지적 받아온 '직접 관련성'에 대한 개념도 구체화했다. 범인, 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되, 별건 수사 제한 조항을 활용해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범죄 액수 등을 기준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했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2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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