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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머신에 묶여 강제로 달리기…개 학대한 견주 검찰 송치



대구

    러닝머신에 묶여 강제로 달리기…개 학대한 견주 검찰 송치

    투견용으로 보이는 러닝머신. 동물보호단체 캣치독 SNS 캡처투견용으로 보이는 러닝머신. 동물보호단체 캣치독 SNS 캡처
    개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등 동물 학대를 일삼은 견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견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수성구 한 야산 인근에 개 훈련장을 만들고 개 20여마리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러닝머신과 비슷한 기구에 개를 묶어 강제로 달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훈련장에서는 근육 활성화 약품과 주사기 등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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