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견용으로 보이는 러닝머신. 동물보호단체 캣치독 SNS 캡처개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등 동물 학대를 일삼은 견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견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수성구 한 야산 인근에 개 훈련장을 만들고 개 20여마리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러닝머신과 비슷한 기구에 개를 묶어 강제로 달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훈련장에서는 근육 활성화 약품과 주사기 등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