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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주면 출고 앞당기겠다"…7억 먹튀 오토바이 판매점주 구속



대구

    "웃돈 주면 출고 앞당기겠다"…7억 먹튀 오토바이 판매점주 구속


    오토바이 판매 대금을 편취하고 도주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오토바이 판매점 점주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손님들로부터 총 7억원의 판매 대금, 계약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토바이 부품과 반도체 공급난으로 출고가 늦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손님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으로 빚을 갚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A씨는 이미 사용한 대금을 실제 치러야 할 상황이 오면, 다른 손님의 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했다.

    또 A씨는 웃돈을 얹어주면 오토바이 출고를 앞당겨줄 수 있다고 속여 손님들에게 추가로 돈을 뜯어냈다.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는 현재까지 총 101건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 내역을 확인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서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야기하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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