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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묻힐 뻔한 3천억대 불법도박 운영자, 검찰 시정요구로 기소



부산

    경찰에서 묻힐 뻔한 3천억대 불법도박 운영자, 검찰 시정요구로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강민정 기자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강민정 기자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묻힐 뻔한 수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정혁준 부장검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A(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 3350억원 가량을 입금받아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2월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내린 뒤 검찰에 기록을 넘겼다.
     
    담당 검사는 해당 사건을 검토하던 중, 계좌 거래 내역과 IP 접속 기록 등을 바탕으로 운영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는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인 경찰은 지난해 3월 수사를 통해 피의자 3명을 입건하는 한편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피의자 중 한 명인 A씨가 지난달 국내에 입국해 경찰에 붙잡혔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시정조치 요구, 보완 수사 요구 등 검찰의 사법통제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묻히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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