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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677대 피해'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실형 구형



대전

    '차량 677대 피해'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실형 구형

    검찰, 천안 불당동 아파트 화재 관련 세차업체 대표와 직원 금고 3년 등 구형
    피고인들 부주의 인정, 보험회사 구상권 청구에 대해 선처 호소…내달 5일 선고

    지난해 8월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독자 제공지난해 8월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독자 제공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주차장 화재로 670여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출장세차업체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세차 업체 직원 A씨와 업체 대표 B씨에게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을 구형했다. 
     
    또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씨와 관리업체에는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 원이 구형됐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부주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향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배상 책임 문제를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 변호인은 "기록상으로는 아파트 관련 피해가 9억 원, 차량 피해가 약 6억 5천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며 "피해는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모든 보험사는 피고인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4건의 소송이 제기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평생 피해액을 변제해야 할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 독자 제공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 독자 제공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에 불을 켜 LP가스가 폭발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가스가 폭발하면서 주차장 시설물과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40여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업체 대표 B씨는 차량에 위험 물질인 LP가스를 설치하면서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직원에게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C씨는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 경보를 임의로 중지해 초동 조치를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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