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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 지원 개정법안 발의



전북

    신영대,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 지원 개정법안 발의

    인구소멸지역 신설 업체 외 이전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신규 사업장 · 취업 지원만으론 한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제공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제공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이 8일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수도권 대기업 집중 현상과 비수도권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정됐으며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고용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구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사업장 설치비용과 고용 인원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장과 취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어 수도권 업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새로 설립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이전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에도 인구감소 위기지역 기업에 대해 우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설립하거나 이전한 중소기업이 청년과 중장년층을 고용할 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법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선 인구감소 지역에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이전하는 기업에게도 혜택이 주어져야 기업 이전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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