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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만명분' 일본산 참돔 국내산 둔갑…신고제도 맹점 노려



제주

    '59만명분' 일본산 참돔 국내산 둔갑…신고제도 맹점 노려

    법원, 유통업자 6명에 무더기 징역형 선고

    국내산으로 둔갑한 일본산 참돔.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국내산으로 둔갑한 일본산 참돔.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일본산 활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횟집과 마트 등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들이 불법으로 판매한 물량만 활어차 100대 분량으로 59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이들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했다.
     

    '59만 명분' 일본산 참돔·방어 국내산으로 둔갑

     
    경남 통영에서 수산물 전문 도매업체를 운영한 A(41)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일본·중국산 참돔과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도내 소매업체 수십 곳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46)씨 역시 A씨로부터 받은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수입산 활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물량만 4만여㎏에 달한다. 이는 5톤 활어차(한 차에 300㎏ 용량) 100대 분량으로 59만여 명이 한꺼번에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이 같은 범행으로 A씨는 4억 원에 달하는 부당 수익을 거뒀다. B씨 역시 6100만 원을 벌어들였다.
     
    A씨는 지난 2020년 일본에서 참돔과 방어 등 양식 수산물 물량이 넘쳐나자 싼값에 사들여 이같이 범행했다. 당시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특수를 노려 양식 수산물 생산량을 대폭 늘렸으나 개최 연기와 함께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자 물량이 남아돈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여파도 있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관은 "일본의 양식 수산물 품질이 국내 자연산 활어만큼이나 좋다. A씨는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고상현 기자제주도 자치경찰단. 고상현 기자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제도' 맹점 악용

     
    특히 A씨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장기간 범행했다. 수입 수산물을 소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유통하는, 이른바 '소매 처리'를 하고 나면 이후 수입 수산물을 유통하더라도 더 이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유통이력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를 위해 A씨는 가족들과 함께 도소매업체 3곳을 운영했다. 일본·중국산 활어를 수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도소매업체 3곳에 순차적으로 유통시키면서 최종 판매처를 소매업체로 신고했다.
     
    A씨는 B씨를 비롯해 C(56·여)씨 등 4명의 유통 업자에게 "이미 '소매 처리'했기 때문에 더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일본·중국산 활어를 꺼려하는 거래처에도 국내산 활어인 것처럼 팔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후 이들은 도내 110여 곳의 횟집, 수산시장에 속여 팔았다.
     
    자치경찰단 수사관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이다. 유통업자가 직접 전산에 소매업체로 신고하면 끝난다. 사업자등록증 등을 토대로 신고 된 업체가 소매업체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유통이력을 속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산 참돔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일본산 참돔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부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엄벌 필요성"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벌금 2천만 원' '징역 8개월·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 등 4명은 각각 징역 6개월~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게 했다. 소비자의 선택권도 침해했다.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죄에 준하는 기만행위에 해당한다. 엄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수입산 활어를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해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원산지를 속였다. 아울러 범행이 발각되자 거래처에 범행 은폐를 종용하거나 수사기관에 허위 장부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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