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학원에서 원생과 친아들을 때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역의 한 태권도학원에서 원생과 아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원장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여수시의 태권도학원 복도에서 원생 B(12)군과 아들 C(8)군을 주먹과 발로 각각 1차례씩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욕설을 하고 C군은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원생들을 포함해 또 다른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