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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46억 도민 재산 찾아줬다…적극행정 빛 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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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46억 도민 재산 찾아줬다…적극행정 빛 발해

    부동조치법 시행 중 지방도 보상토지 277필지 이전등기 접수
    토지 자산가치 46억, 소송비용 등 14억 등 예산 절감 효과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가 미등기한 토지의 이전 등기를 추진해 46억 원 상당의 도민 재산을 찾아준 적극 행정을 펼쳤다.

    이번 이전 등기는 전국 첫 사례로, 이전 등기 미추진으로 향후 벌어질 소송 비용 14억 원까지 고려하면 예산 절감과 행정력 낭비까지 막았다는 평가다.

    도는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도가 시행한 지방도 공사 중 1995년 6월 이전에 토지를 보상했지만, 미등기된 토지의 이전 등기를 추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조치법)'에 따른 조처다.

    도는 그동안 지방도 보상토지 이전 등기를 위해 국지도·지방도 47개 노선 중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시행한 약 250km의 사업 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현황과 보상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당시 대부분의 토지 보상은 시군에 위탁해 시행해 토지 보상서류를 확인해 전산화했다. 또, 도청 토지정보과, 시군 지적부서 협업으로 지방도 노선별 토지소유자를 가렸다.

    전산화한 보상 서류와 추출한 토지소유자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은 도로과 직원들이 별도로 개발해 설명서와 함께 시군으로 보급했다.

    이런 노력 끝에 이전 등기하지 않은 지방도 토지 277필지인 6만 6068㎡를 찾았고, 부동산 조치법 시행 기간에 이전 등기를 추진했다.

    이 토지들은 현재 자산 가치로 평가하면 약 46억 원에 달한다. 부동산 조치법 기간에 이전 등기하지 않으면 향후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데, 소송 비용도 약 14억 원으로 추산된다.

    도의 적극 행정 탓에 개인 소유로 되어 있던 토지 277필지를 소송 전 환수함에 따라 소유자 간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소송비용·미지급 용지 보상 등 예산도 대폭 절감하게 됐다.

    경남도 박일동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이전 등기는 전국 최초 사례로 경남도의 적극 행정의 우수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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