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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특검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요청



사건/사고

    故이예람 중사 특검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요청

    6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G서대문타워에 마련된 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영은 특보, 유병두 특보, 안미영 검사, 이태승 특보, 허석 수석지원단장. 박종민 기자6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G서대문타워에 마련된 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영은 특보, 유병두 특보, 안미영 검사, 이태승 특보, 허석 수석지원단장. 박종민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안미영 특검팀은 3일 "오는 13일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며 "이날 수사기간 30일 연장의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특검팀은 수사 개시후 70일 이내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안미영 특검팀은 지난 6월 5일 수사를 개시했다. 연장 요청이 승인되면 다음달 12일 수사기간이 최종 만료된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국방부 및 공군본부와 비행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사건 관련자 80여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대상 사건을 광범위하게 수사중"이라며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 조사와 증거분석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자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예림 중사는 지난해 3월 상급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전출한 부대에서도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같은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성폭력 가해자인 장 중사 등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 관계자와 군 지휘부는 제외해 논란이 일었다.

    안미영 특검팀의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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