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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한미 통상 마찰 우려로 연기되나



금융/증시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한미 통상 마찰 우려로 연기되나

    미국 국적 쿠팡 김범석 의장 국내 계열사에 큰 영향
    쿠팡 외국인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연구용역
    하지만 한미FTA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우려
    기재부도 공정위가 산업부·외교부와 협의 거쳐야 한다는 입장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미국과의 '통상 분쟁' 가능성이 변수로 떠올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가능성 등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일정을 연기했다.

    당초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일 입법예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통상 마찰 논란이 불거지면서 산업부와 기재부 등과 추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각 집단의 총수를 지정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가 발생하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등의 규제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상에는 총수 지정기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국내 쿠팡 계열사에 대한 실질 영향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를 총수로 지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자 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거쳐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 처음으로 총수 지정기준을 신설할 계획이었다.

    이럴 경우 쿠팡의 지배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내년 5월 1일 김 의장은 쿠팡의 총수로 지정돼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산업부는 공정위가 외국인을 대기업 집단 총수로 지정할 경우, '미국인 투자자가 제3국 투자자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최혜국 대우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한미 FTA 최혜국 대우 규정에 어긋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5월 1일 지정된 대기업집단 76곳 가운데 동일인이 법인인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은 총 11곳이다.

    쿠팡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자회사가 최대 주주인 에쓰오일, 미국계 제너럴모터스 그룹의 한국지엠 등 다른 외국계 기업집단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김 의장만 쿠팡 총수로 지정하고 에스오일 등이 기존대로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을 유지하게 되면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 역시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산업부·외교부 등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와 산업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내년에도 외국인 총수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이후 시행까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 심의-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야하는 데 여기에도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매년 초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받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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