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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되는 중대형 사업장, 7월 산재 사망 급증



경제 일반

    '중대재해법' 적용되는 중대형 사업장, 7월 산재 사망 급증

    7월 산재 사망사고 41건 중 23건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
    고용노동부, 50인·50억 원 이상 사업장·건설현장에 '산재 사망사고 경보' 발령

    2022년 월별 전업종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2022년 월별 전업종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 당국이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급증한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들에 대해 '산재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을 맞는 27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 '산재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다.

    이 달(7월) 들어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41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명과 비교하면 11명(+36.7%)이나 증가했다.

    그런데 경보 대상에 오른 50인(억) 이상 사업장·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만 23건으로, 전년 동기 8건과 비교하면 15건(187.5%)나 폭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산재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50인(억) 이상 사업장·현장의 사망사고 비중은 올해 상반기 전체로 보면 35%(303건 중 106건)였는데, 이번 달에는 56.1%로 뛰어올랐다.

    게다가 해당 사업장·현장에서 이번 달 동안 발생했던 산재사망사고 23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건(56.5%)은 최근 5년 사이에 이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다시 발생했다. 특히 이 가운데 8건은 올해 상반기 안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인데도 다시 터져나온 것이다.

    업종별·규모별(50인(억) 이상·미만) 사망사고 발생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업종별·규모별(50인(억) 이상·미만) 사망사고 발생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위에서 지적된, 상반기 중에 반복해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8건의 경우 건설업에서 4건, 제조업에서 3건이 발생해 건설·제조업의 산업안전 관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건설업의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공기 단축 압박이 커진 가운데,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간의 작업시기· 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고 작업시기·내용을 조정해야 하는 혼재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달 들어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던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 가량은 건설기계·장비를 활용한 중량물 인양 과정, 적재물 상하차 과정, 기계· 장비 이동 과정 등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관련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사고와 직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가 한풀 꺾이며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가동률이 증가한데다, 휴가철을 앞두고 생산 일정을 촉박하게 잡으면서 사고 위험이 높은 비정형 작업과 운반하역 작업이 늘어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짚었다.

    이에 더해 예년보다 18일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노동자들의 옥외 작업 여건이 악화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노동부는 주요 건설업체 1천개소 및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기업 650개소를 대상으로,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을 공문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또 현장의 자체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시 점검·감독도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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