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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염소를 국내산으로…서울시, 원산지표시 위반 5곳 적발



사회 일반

    수입산 염소를 국내산으로…서울시, 원산지표시 위반 5곳 적발

    • 2022-07-15 06:42
    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30일 서울 시내 염소고기 전문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특별점검을 벌여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내산 염소고기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수요가 높은 데 비해 국내산 자급률이 낮아 최근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 등의 수입이 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호주산 염소고기 가격은 ㎏당 2만원 미만으로, 국내산(㎏당 3만원)보다 1.5배 이상 낮다. 염소탕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1인분 기준으로 적게는 2천원에서 많게는 9천원까지 호주산이 저렴하다.

    이번에 시는 온라인으로 이용자 후기와 업소 등록 정보 등을 수집해 의심업소 30곳을 선정한 뒤 업소 내에 표시한 원산지와 냉장고에 보관 중인 육류의 원산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 1곳 등 총 5곳이 적발돼 위반율이 16.6%를 기록했다. 시는 이들 위반 업소를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식당은 수입산 염소고기만 사용하고 B 식당은 수입산과 국내산 염소고기를 섞어 썼지만,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C식당은 수입산 염소고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이를 표기했으나 현수막 등 내외부 홍보물에는 국내산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도록 표시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인기 보양식으로 주목받는 염소고기 수요가 늘어나는 틈을 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특별점검을 벌였다"며 "시민들도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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