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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 437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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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 4374억 원 부과

    작년보다 5.5% 늘어

    서울시청. 황진환 기자서울시청. 황진환 기자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부과한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총 474만 건, 2조 4374억 원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0만 5천 건, 1276억 원 늘어난 수치로 금액 기준으로는 5.5%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분은 374만 9천 건으로 1조 7380억 원이고 건축물과 항공기, 선박 등은 총 99만 7천 건, 6994억 원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135억 원으로 액수가 가장 컸다. 서초구(2706억 원), 송파구(2667억 원)가 뒤를 이었다. 도봉구는 269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는 올해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적용했다. 전체 부과 대상 주택의 절반이 넘는 193만 2천 건이 혜택을 받았다.

    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는 세율을 0.05%포인트 추가로 인하했다. 총 141만 2천 건이 그 대상이다.

    그런데도 재산세 부과액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은 주택 신축 등으로 과세 대상 건수가 늘었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22%, 단독주택은 9.95%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도 5.4% 올랐다.

    재산세는 서울시 STAX(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및 서울시 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 전용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 자동응답전화(☎ 1599-39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통상 7월 말이지만 이달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했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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