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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이광철…재판서 "증언 않겠다"만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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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이광철…재판서 "증언 않겠다"만 되풀이

    핵심요약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받는 이광철
    11일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든 질문에 "증언 않겠다" 답변
    앞서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2021년 무혐의 처분
    검찰, 최근 이광철 혐의 다시 살펴보는 중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재판 내내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비서관은 사건 초반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이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최근 고발인의 항고로 검찰이 사건과 이 전 비서관의 혐의를 다시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모든 질문에 답 거부한 이광철…"증언 않겠다"만 100여 차례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이 전 비서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정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이 전 비서관은 재판에 앞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고, 이날 재판에서도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비서관은 "현재 서울고검에서 항고 중인 사건의 공소 제기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검사 신문과 변호인 신문에도 일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렇게 이날 재판은 시작됐고 이 전 비서관은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에 모두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오전 재판 내내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지만, 이 전 비서관은 모든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라고만 답했다. 1시간 가까이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이 전 비서관은 "증언하지 않겠다"만 100여 차례 외치고 자리를 떠났다.

    피의자서 무혐의 처분받은 이광철… 다시 살펴보는 검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판에 증인출석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판에 증인출석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재직 시절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넘겨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지난 2021년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었다. 검찰은 당시 불기소 결정문에서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관여 정황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고발인이었던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고, 항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해당 항고에 대해서 서울고검이 다시 살펴보고 있어 이 전 비서관이 다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자신이 공소제기 등 형사 소추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도 증언 거부를 고수한 것이다.

    이날 이 전 비서관의 증언 거부로 오전 내내 공전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은 오후 3시에 결국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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