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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휴대전화 폭행' 20대 1심서 징역 1년 실형



사건/사고

    '9호선 휴대전화 폭행' 20대 1심서 징역 1년 실형

    "경찰 '빽'있다" 20대 여성, 특수상해·모욕·폭행 등 혐의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 연합뉴스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 연합뉴스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수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모욕·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지하철에서 침을 뱉자 이를 항의하는 B씨에게 욕설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차례 때린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고 일부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했음에도 피고인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또한 고려해서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폭행을 저지른 별개의 공소 사실로 추가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 C씨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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