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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 된 사회복지보조금'…경기도, 복지법인 대표 등 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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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짓돈 된 사회복지보조금'…경기도, 복지법인 대표 등 7명 적발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시설' 인건비 횡령 수사결과 발표

    경기도 제공경기도 제공
    ㄱ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는 산하 복지시설 2개소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들이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고 초과근무까지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3년간 1억20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횡령했다. 인건비는 모두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A씨는 또 다른 산하 복지시설 2곳을 3년간 허가도 없이 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익으로 9천만 원을 받았다. 이 중 1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아 챙겼고 800만 원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했다
    .

    이같은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4억 5600만 원에 달한다.

    이같은 행위는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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