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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TBS 지원 못하게 하는 '조례폐지조례안'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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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TBS 지원 못하게 하는 '조례폐지조례안' 발의됐다

    국민의힘 발의 "서울시에서 독립한 언론으로 활동하게 할 것"
    조례안 통과되면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근거 사라져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울시의 TBS 지원 근거인 조례안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4일 시의회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 1일 자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

    또 이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TBS 출자출연기관 해제조치를 밟으면, TBS는 서울시에서 독립해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된다.

    다만 조례안은 발의 당시 TBS에 재직 중인 직원들은 희망할 경우 신분이나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서울시의 현 출자출연기관이나 신설될 기관에 우선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설립 목적을 다한 TBS가 이대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하게 밝혀주셨다"며 "조례안을 통해 TBS가 서울시에서 독립한 언론기관으로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또 1호 법안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민영·공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 고품질 임대주택 활성화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분야 시정 운영 방향과 같은 맥락이다.

    결의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국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된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과거 정부가 시행했던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금융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인 집값 상승을 불러와 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며  "중산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층의 원활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도심 주택가격이 안정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에서 주택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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