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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사건, 분당서→경기남부경찰청 이관 "과부하…민생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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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FC 사건, 분당서→경기남부경찰청 이관 "과부하…민생 집중"

    '후원금 의혹' 성남FC 압수수색 마친 경찰. 연합뉴스'후원금 의혹' 성남FC 압수수색 마친 경찰. 연합뉴스
    경찰이 경기 분당경찰서가 수사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한다.

    4일 정명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분당경찰서 쪽에서 성남FC 사건으로 인해 민생경제나 선거사범 수사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과부하가 걸렸다며 이관 요청을 했다"며 "이를 수용하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했던 경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상급기관으로 가져오면서 수사 결과가 달라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5월에는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FC 구단 사무실, 성남시청을 찾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두산건설은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과 함께 성남FC에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이다. 다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서에는 두산건설만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당시 두산그룹이 소유한 성남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3천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허가를 내줬다.

    이후 성남FC는 두산건설과 광고협약을 맺었는데, 성남시가 광고비를 받고 두산 측에 특혜성 행정을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의원과 기업들 사이에 현안 처리 대가로 광고비를 후원한다는 공통의 인식과 양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9월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현재 경찰은 최근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범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성남FC 후원금 특혜 의혹은 이재명 의원이 성남FC 구단주이던 2015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 네이버 등 성남시 기업들로부터 구단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바른미래당은 이 의원이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안을 처리해줬다며 2018년 6월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했다. 이어 올해 2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서 분당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두산건설이 2014년 10월 성남시에 '부지 용도 변경 시 성남FC 후원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세 수익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또 "성남시는 두산그룹 유치로 3~4천 명의 노동자 유입을 기대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등 추가 세원을 발굴했다"며 "성남FC에서 발생한 이익은 성남시로 귀속되고, 구단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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