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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대구

    영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영천시청 제공영천시청 제공
    영천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시는 제22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재난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착한 임대인'에게 올해 7월 재산세 건축물분을 감면한다.
       
    대상은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3개월 이상 인하 시 인하액이 높은 3개월 평균에 5%를 적용하고, 3개월 미만 시 3개월 환산 인하율로 적용한다. 최대 감면율은 50%이다.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은 올해 10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이며,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추진으로,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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