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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해외서 물건 사거나 직구하면 세관서 압류



서울

    고액·상습체납자 해외서 물건 사거나 직구하면 세관서 압류

    서울시, 관세청에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의뢰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 즉시 압류, 해외직구 등 구입물품은 통관 보류 후 압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동안엔 관세만 내면 통관이 됐지만 앞으로는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지난 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 체납자의 경우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했지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새로 실시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의 경우 현장에서 압류처리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ㅍ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이번에 시가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총 1127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총 체납액은 712억 원에 달한다. 다만 명단공개 당시 체납금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수입물품 압류 위탁에서 제외된다.
     
    1127명 중 개인 체납자는 792명(체납액 461억 원)이며, 법인 체납자는 335개사(체납액 251억 원)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에 이어서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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