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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현장 급습…용의자 폭행한 뒤 증거 확보한 현직 경찰 재판행



대구

    영장 없이 현장 급습…용의자 폭행한 뒤 증거 확보한 현직 경찰 재판행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를 상대로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 김해의 한 모텔에서 마약 투약 용의자 3명을 불법 체포하고 그 중 A씨를 발로 밟고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형사들은 모텔을 급습하기 이틀 전, 불법체류 외국인 3명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검찰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소명 부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형사들은 영장이 없는 상태로 이들이 모여있는 모텔로 향했다. 모텔 방에서 잠시 A씨가 나오는 찰나를 노려 형사 여럿이 A씨를 붙들었고 경찰봉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A씨의 몸과 얼굴 등을 밟았다. 이후 경찰은 A씨 일행이 머물고 있는 방을 검문해 마약 투약 현장을 잡았다.

    실제로 마약이 현장에서 발견되긴 했지만 검찰은 체포 절차에 상당한 위법 사항이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영장도 없이 불법수색을 통해 현장을 급습하고 직권 남용으로 현행범 체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이 A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적법한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현행범 체포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독직폭행을 수반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며 이에 기초한 압수수색은 헌법상 용인되지 않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체포할 경우에는 사전에 받은 영장이 필히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혹은 불법 현장을 먼저 발각한 뒤 체포해야 적법한 것이지, 적발 전 폭행을 통해 범행 현장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이번 행위를 "반인권적 범죄"라고 규정하며 "외국인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 체계가 예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재확인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은 형사들에 대해 구속이 아닌 불구속 기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도주 가능성이 없고 이미 명백한 증거(CCTV)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불법 체포 과정이 드러나면서 구속됐던 A씨 등 용의자들은 석방됐다. 이들은 불법체류자였기에 곧바로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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