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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11대 1호 법안은…"4·50대 중장년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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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제11대 1호 법안은…"4·50대 중장년 일자리 지원"

    서울시의회 자료사진.서울시의회.
    제11대 서울시의회 1호 법안으로 이병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분야에 대전환이 발생함에 따라 청년층과 비교해 적응력이 취약한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산업구조 전환과 더불어 경제 악화로 실직 위기에 처했거나 명예퇴직 시기가 당겨지고 있는 40대가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장년의 범위를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전직 지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창업 자금과 시장판로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이병도 시의원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화와 위기 상황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대안이 필요했다"며 "본 조례안을 근거로 서울시가 중장년층의 재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고, 전직을 위한 연계 사업 추진 등 전방위적인 일자리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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