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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980억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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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980억 융자 지원

    7월 1일부터 자금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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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98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3분기 지원되는 일반자금(창업·경영안정자금)은 400억 원이다.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도는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 치 보증수수료 0.5%p를 감면한다.
     
    일상회복 특별자금은 330억 원으로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영업 제한이나 40% 이상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업체당 2천만 원 한도로 상환조건과 이자감면 혜택 등은 일반자금과 같다.
     
    추석명절 특별자금 100억 원은 도내 소상공인의 추석명절 필요한 자금에 맞춰 8월 16일부터 지원하며, 조건은 일반자금과 같다.
     
    연간 운용 중인 정책자금 중 융자한도가 남아 있는 150여억 원도 지원한다.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대표자가 장애인·북한이탈주민·다둥이 가정·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신용평점 744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융자 지원 대상이 된다.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교육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특별자금도 한도액이 남아 있다. 창업특별자금은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 치 보증수수료 0.5%p를 감면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대상은 도내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휴·폐업 중인 업체와 연체·파산·개인회생·신용회복·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다음 달 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 후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농협은행과 경남은행 등 6개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이번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통해 충분한 사업 자금을 융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특례보증대출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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