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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순천 광양 부동산 가격 안정세 조정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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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순천 광양 부동산 가격 안정세 조정지역 '해제'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박종민 기자. 박종민 기자
    국토부가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권 가운데 여수 순천 광양 등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여수 순천 광양지역의 경우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조정 대상 지역이던 여수 순천 광양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가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 분은 30%로 각각 제한돼 왔다.

    이번 심의위에서 의결된 조정 대상 지역 조정 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다음 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112곳으로 지정해왔다.

    7월 5일 이후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101곳으로 줄어든다.

    심의위에서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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