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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면 매달 이자줄게"…장애 이웃 속인 60대 '집행유예'



경남

    "돈 빌려주면 매달 이자줄게"…장애 이웃 속인 60대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6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지체장애를 가진 B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6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바로 갚겠다'고 해놓고 갚지 않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차 판사는 피고인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차용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판사는 "피해 금액 합계가 6천만 원에 달해 피해의 정도가 무겁다"며 "다만 확정적으로 고의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각 차용금의 이자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한 점 등 여러 정상과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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